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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렵죠? 2020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회사를 다니거나 제조업 기타 등등 일하시는분들은 급여, 소득이 있지만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나라에서 혜택으로 주는것은 다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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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때나 신청을 해서 받는것은 아니고 신청하는 날과 받는날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미리 파악을 하고 진행하시는것이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각 세대원 수에 따라서 지급 받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한마디로 처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나은 혜택을 볼수 있다는거죠 현재로는 정기, 반기 두개다 생겼습니다. 원래는 정기로만 주는것이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상반기, 하반기가 있고 그 사이에 한번더 진행을 할수가 있다라는것이죠 9월 이전인 8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홈텍스에서 내놓고 있는것을 먼저 보도록 하죠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입니다. 그럼 자격 요건 부터 보도록 하죠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와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를 뜻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도 상관없이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맞벌이로 보고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은 3000만원 정도이며 지급액은 3~260만원이라고 합니다. 맞벌이는 600~3600만원이고 지급액은 3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좀더 확인을 해보죠



지금까지 2020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상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장려금 신청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까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서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 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신불자라던지 기타 돈을 꿍쳐두고 있는지 확인할수도 있다라는말이죠


그럼 이만 2020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자격요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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